금융소득 자체만으로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은 기납부세액보다 낮은 세액이 결정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자체만으로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은 기납부세액보다 낮은 세액이 결정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세액 계산의 특례인 비교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