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부 작성 의무 여부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에 따라 분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부 작성 의무 여부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에 따라 분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
|---|---|---|
| 도소매업 등 (가군) | 직전 수입 3억 원 미만 | 해당 수입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업 등 (나군) | 직전 수입 1억 5천만 원 미만 | 해당 수입 7억 5천만 원 이상 |
| 임대업, 서비스업 등 (다군) | 직전 수입 7,500만 원 미만 | 해당 수입 5억 원 이상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그 외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가군) | 직전 수입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업 등 (나군) | 직전 수입 3,600만 원 미만 |
| 임대업, 서비스업 등 (다군) | 직전 수입 2,400만 원 미만 |
국세청은 납세자의 수입금액과 장부 의무를 고려하여 신고 안내문에 유형을 표시합니다.
| 안내 유형 | 대상자 구분 | 주요 특징 |
|---|---|---|
| S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세무사 등의 확인서 제출 필수 |
| A, B,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 기장신고 대상 |
|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및 미기장 시 가산세 대상 |
| E, F, G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