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관련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