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일반사업자도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일반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유형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가능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불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기록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종별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도소매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제조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간편장부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합계액 점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 신규 사업 여부 판단: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 여부 점검
  • 무기장가산세 대상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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