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일부만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를 어느 정도까지 경비로 인정받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인정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됩니다.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보험 가입에 따른 세부 한도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자산 가치 소모를 비용으로 계산한 것)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주요 내용
비용 범위감가상각비, 임차료(빌려 쓰는 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 포함
미작성 한도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 원까지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간주
감가상각 한도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
보험 가입 의무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 시 전액 불인정하며 개인은 유형별로 차등 적용

업무용 승용차 경비를 누락 없이 인정받으려면

  1. 법인사업자 보험 가입: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비용이 전액 불인정되는 상황을 방지
  2. 운행기록부 작성: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증빙
  3. 감가상각비 이월: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다음 연도 한도 미달 시 순차적으로 경비에 산입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비 인정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유지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어떤 기준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