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합산 2주택 상태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합산 2주택 상태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세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보유한 집의 개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세금을 내야 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실제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방식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방식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또는 선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