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합산 2주택 상태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합산 2주택 상태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세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보유한 집의 개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세금을 내야 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실제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방식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방식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또는 선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