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만 받는 전세 임대의 경우 2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만 받는 전세 임대의 경우 2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임대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 전세 보증금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얻는 주택임대소득 중 월세는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적용되지만,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