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임대소득세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임대소득세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부부 합산 2주택자가 보증금만 받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지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