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미적용 |
|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 적용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는 대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