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정산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의 형식적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정산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의 형식적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소득을 지급받는 방식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불가 |
|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