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일용직으로 계약하고 3.3%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보수의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소득 종류를 정정해야 하며, 정정 전까지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소득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례적용 여부
보수의 3.3%를 원천징수받은 경우사업소득 신고 대상
보수의 6%를 원천징수받은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종류는 원천징수세율과 과세 방식에 의해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되며 3%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6%의 세율을 적용하며 원천징수 시점에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
  2. 정정 요청 여부 점검: 실제 근로 형태가 종속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회사에 소득 종류 정정 요청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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