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기록한 내역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어려우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 미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한 내역만으로는 경비 인정이 어려우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 미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업무 관련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경우 | 가능 |
| 장부에 지출 내역만 기록하고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