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사업소득이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나 신규 사업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성 사업소득이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나 신규 사업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회성 수입 포함 직전 연도 총 수입 3억 원 이상 | 해당 |
| 일회성 수입 포함 직전 연도 총 수입 3억 원 미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