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금은 해당 급여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이라는 비용 발생 원인이 있고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임금 미지급금은 해당 급여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이라는 비용 발생 원인이 있고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받았으나 자금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 가능 |
| 과거에 삭감했던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거주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발생한 날이 확정된 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 제공이라는 비용 발생 원인이 있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경비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