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단계별로 가액을 산출합니다.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액들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로소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합니다.
임대건물 가액 산정을 위한 안분계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의 비율에 따라 우선 안분
- 감정평가가액이 없거나 기준시가가 모두 있다면 기준시가 비율 적용
- 기준시가가 없거나 일부만 있는 상황에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비율로 산출
- 위 가액들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장부가액 계상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액 차이 30% 여부 확인: 법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정 여부 점검
- 감정평가가액 유무 확인: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가액이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취득 기간 내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 존재 여부 확인
따라서 임대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임의로 나누기보다 법령에서 정한 안분계산 순서를 정확히 지켜 장부가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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