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지만, 상가 등 일반 부동산 임대 손실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지만, 상가 등 일반 부동산 임대 손실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용 건물(주택) 임대 손실 발생 | 가능 |
| 상가 건물 임대 손실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계산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다만,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 분류되어, 향후 15년 이내에 발생하는 해당 임대업 소득에서만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