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인상하면 임대수입이 늘어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나 상생임대인이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올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대수입이 늘어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나 상생임대인이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올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 | 혜택 유지 |
|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초과하여 인상 | 혜택 박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시 5%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 합산배제 혜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총 2개 과세연도 동안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