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임대 소득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2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료를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수취한 경우 | 신고 대상 |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현금으로 미리 받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득이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임대차 계약 내용 정확히 신고: 임차인이 국세청에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소득 누락 사실이 파악될 수 있음
-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행위 주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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