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임대 소득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임대 소득은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료를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수취한 경우 | 신고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현금으로 미리 받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득이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