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소득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하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임대사업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사업자가 장부 없이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납부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사업에 쓴 비용)에 산입(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증빙과 관계없이 법정 경비율을 일괄 적용하므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이미 공제된 직장가입자 보험료 등은 사업소득 계산 시 중복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