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