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인 A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