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지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이자 지급 후 증명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기록한 경우 | 가능 |
| 이자를 지출했으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의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 용역 이자 등은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금융기관 명세서가 법적 증빙 역할을 대신합니다. 해당 내역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기록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