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로 과세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금융수익 차감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장신고
추계신고
| 구분 | 계산 공식 |
|---|---|
| 주택(기장) |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10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
| 상가(기장) | (보증금 적수 -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