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유형별로 과세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 상가 임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임대보증금이 과세 대상
- 주택 임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 고가 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주택 소유자도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방식에 따라 금융수익 차감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장신고
- 간주임대료 산출: 부동산 유형별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
- 금융수익 차감: 산출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수입이자 등 금융수익을 차감
- 수입금액 합산: 차감 후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추계신고
- 신고 준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준비
- 이자율 적용: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보증금에 대해 이자율을 곱
- 수입금액 포함: 계산된 금액 전체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
| 구분 | 계산 공식 |
|---|---|
| 주택(기장) |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10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
| 상가(기장) | (보증금 적수 -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현황 파악: 보유 주택의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를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여 소형주택 제외 대상인지 점검
- 금융수익 증빙: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 금액을 확인하여 장부 작성 시 반영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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