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기본공제 적용 후의 소득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기본공제 적용 후의 소득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본공제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경비율 적용 방식은 기본공제 적용 전 단계인 수입금액 규모에 의해 확정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기준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 기본공제 |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