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신규로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신규로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를 적용받아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