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만 받는 전세 형태라면 2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만 받는 전세 형태라면 2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월세로 임대 | 해당 |
|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전세로 임대 | 미해당 |
「소득세법」은 주택임대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나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