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2,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3,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5,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