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로 통지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1년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 통지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 1년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 통지받은 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거래를 기록한 경우 | 의무 이행 |
| 장부 없이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을 계산해 신고한 경우 | 의무 미이행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