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과거에 간편장부로 신고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고 방식은 차기 연도의 신고 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과거에 간편장부로 신고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고 방식은 차기 연도의 신고 의무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천만 원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가능 |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거의 신고 방식이나 장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