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