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실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실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종합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 (주택임대 수입 2천만 원 이하 선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