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비교소득금액 방식을 함께 운영하며 납세자는 이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