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각 소득별로 경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소득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이나 개별 필요경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각 소득별로 경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소득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이나 개별 필요경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별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경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기록합니다.
| 구분 | 안분 기준 |
|---|---|
| 일반적인 경우 | 각 사업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 |
| 업종이 다른 겸영 사업 | 각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 |
|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 항목 성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