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갖추어 신고하는 임대사업자는 발생한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를 갖추어 신고하는 임대사업자는 발생한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물건의 종류와 신고 방식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가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15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상가 등 일반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해당 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