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여부나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인정받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임대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여부나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인정받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60% 경비율 적용 여부 |
|---|---|
| 세무서·지자체 주택 등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시 | 해당 |
|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