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임대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여부나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인정받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60% 경비율 적용 여부
세무서·지자체 주택 등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시해당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미해당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점검
  • 종합소득금액 규모: 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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