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은 소유한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며,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이 아닌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은 소유한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며,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이 아닌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 임대 후 월세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주택 2채 소유 중 1채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은 주거 안정을 위해 소유 주택 수와 가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