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주택 소유자가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임대 | 미대상 |
| 2주택 소유자가 주택 임대 후 월세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분류하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