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5월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5월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나 빌딩 등 주택 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