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4,000만 원, 음식점업 1,000만 원 | 가능 |
| 도매업 5,000만 원, 음식점업 1,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겸영 사업자는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각각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판정할 때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하며, 환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