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6%)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15% 이상)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14% 단일 세율인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6%)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15% 이상)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14% 단일 세율인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소득 크기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춰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세율 | 14% 단일 세율 | 6% ~ 45% 누진세율 |
| 과세 방법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 |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미등록 50% | 실제 발생 경비 또는 장부 기준 |
| 기본공제 | 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 종합소득공제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