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두 방식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액 계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두 방식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세액 계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 방식 선택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이 1,500만 원인 거주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 가능 |
|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거주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