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유형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기록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종별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