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처럼 객관적인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처럼 객관적인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분실하여 서류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료 계좌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가능 |
| 현금 수수 후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임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법은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 확보: 임대료 입금 내역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서나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했는지 점검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