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임차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 후 적정 배상금 지급 | 가능 |
| 고의적 권리 침해로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경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도 거주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