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용역을 연중 수차례 반복 제공하는 경우 | 사업소득 |
| 일시적인 요청에 따라 단발성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활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소득의 성격은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활동 내역 점검: 용역 제공 횟수와 기간을 확인하여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확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일시적 요청에 의한 단발성 소득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