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직접 식재하고 육성하여 판매하면 「소득세법」상 농업 중 화훼작물 재배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직접 식재하고 육성하여 판매하면 「소득세법」상 농업 중 화훼작물 재배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조경수를 판매하는 상황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야에 조경수를 직접 식재하여 육성한 뒤 판매하는 경우 | 해당 |
| 임야에 자생하는 자연 상태의 수목을 단순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는 활동은 화훼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나, 지목이 임야라면 실질적인 재배 행위가 입증되어야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