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초과인출금' 상태라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초과인출금' 상태라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자산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용 자산이 8천만 원인 경우 | 일부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초과인출금 상태가 되면, 해당 미달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