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받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차인 징수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사례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도료 5만 원 징수 후 그대로 납부 | 미해당 | 실비 변상적 성격의 대납액 |
| 전기료 10만 원 징수 후 8만 원 납부 | 해당(초과분) |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 2만 원 |
| 청소비 명목으로 매달 3만 원 수취 | 해당 | 일반 관리비 성격의 수입 |
공공요금의 수입금액 제외 원칙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임대인이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것은 **실비(실제로 든 비용)**를 변상하는 성격이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이 실제 고지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임대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청소비나 인터넷 이용료 같은 일반 관리비도 전액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요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소득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홈택스 기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리비 및 공공요금의 산입 기준 확인
- 납부 영수증 대조: 임차인 고지 내역과 실제 납부 영수증을 비교하여 초과분 점검
- 관리비 항목 파악: 청소비나 인터넷 이용료 등 일반 관리비 항목의 별도 수취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실제 지출한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일반 관리비는 임대소득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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