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매출 실적에 연동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모든 대가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매출 실적에 연동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모든 대가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소유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수익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