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세금을 받은 경우 전체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여 임대수입을 계산합니다. 이때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세금을 받은 경우 전체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여 임대수입을 계산합니다. 이때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