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받는 관리비 중 청소비나 난방비 등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 중 청소비나 난방비 등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소비와 난방비 명목의 관리비 수령 | 해당 |
| 전기료와 수도료를 실비만큼 징수하여 대납 | 미해당 |
| 징수한 전기료가 실제 납부액보다 많은 경우 | 해당(초과분)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청소비나 난방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산입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을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요금 수령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