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 수행 사실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업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에게 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의 사업장에서 자녀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적정 급여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가능 |
| 자녀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불가 |
사업소득은 영리(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필요경비는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없이 지급한 가족 간 인건비(사람을 고용하여 드는 비용)는 가공경비(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짜 비용)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